2025 새도약기금 정보 총정리|대상자·절차·주의사항

2025년 10월부터 정부가 본격 시행하는 ‘새도약기금’은
장기 연체자를 위한 채무 감면 및 소각 지원 정책입니다.
이 제도는 기존의 대출·지원금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며,
연체자의 채무를 정부가 직접 매입하여 정리하는 채무 정리 프로그램입니다.
✅ 새도약기금이란?

새도약기금(新跳躍基金)은
7년 이상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
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뒤,
채무자의 상황을 심사하여
- 채무 전액 소각
- 감면 후 분할 상환
- 추가 채무조정
을 제공하는 채무자 맞춤형 부채 정리 정책입니다.
📌 이 제도는
- 채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
- 금융회사가 채권을 넘기면 자동으로 대상이 되고
-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도약기금 측에서 개별 통지를 주는
구조로 운영됩니다.
📌 시행 주체 및 운영 기관
| 구분 | 내용 |
| 주관 | 금융위원회 |
| 운영기관 |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 |
| 채무자 상담 및 심사 | 신용회복위원회 |
📊 대상 기준

| 항목 | 조건 |
| 연체 기간 | 7년 이상 장기 연체 |
| 채무 금액 | 5,000만 원 이하, 무담보 개인 채무 |
| 채무 성격 | 카드론, 대부업, 저축은행 등 개인 명의 채무 |
| 신청 방법 | 별도 신청 불필요, 자동 매입 대상이면 개별 통지됨 |
🔎 참고:
제도 목적상 고의적 부도나 사기 대출, 법인 채무, 담보부 채무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
🔁 진행 절차

[1] 금융회사 → 연체 채권 분류 및 매각
[2] 새도약기금이 채권 매입 (채무자 신청 없음)
[3] 채무자에게 ‘대상 포함’ 안내 (문자·우편·전화 등)
[4]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자 상담 및 재무 상태 심사
[5] 심사 결과에 따라 감면·소각·상환 계획 제시
[6] 채무자가 동의 → 조정 실행
💬 심사 결과에 따라 가능한 조치
| 조치 유형 | 조건 |
| 🔹 전액 소각 | 상환 능력 없음 (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無 등) |
| 🔹 감면 후 분할 상환 | 상환 가능성 일부 존재 (재기 가능성 有) |
| 🔹 기존 채무 유지 | 상환 능력 충분하거나 기준 미달 시 |
예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고령자 등은
심사 없이 전액 소각 우선 적용될 수 있음
(출처: 한겨레 2024.10.06 보도)
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신청하지 않습니다.
-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구조가 아닙니다.
- 금융사 → 새도약기금으로 채권을 넘기면,
채무자에게 문자·우편·전화로 통보가 갑니다. -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.
⚠️ 주의사항
❗ 이 제도는 대출이 아닙니다.
→ 새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,
→ 기존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/정리하는 제도입니다.
❗ 수수료 요구, 대행 신청 등은 100% 사기입니다.
→ 새도약기금은 신청도, 수수료도 필요 없습니다.
❗ 확정된 대상이 아닐 경우,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통보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→ 연체 7년 이상인데 연락이 없다면, 신용회복위원회 1588-3570으로 상담 가능
📞 공식 문의처
| 기관 | 연락처/홈페이지 |
| 새도약기금 안내 | https://www.newleap.or.kr |
| 신용회복위원회 | https://www.ccrs.or.kr |
| 고객센터 | ☎️ 1588-3570 |
| 금융위원회 | https://www.fsc.go.kr |
✅ 마무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제도명 | 새도약기금 (신跳躍基金) |
| 시행 | 2025년 10월부터 |
| 대상 | 7년 이상 연체, 무담보 개인채무 5,000만 원 이하 |
| 방식 | 채권 자동 매입 → 채무자 통보 → 조정/소각 심사 |
| 신청 | 없음 (자동 편입 방식) |
| 기대 효과 | 전액 탕감, 분할 상환, 신용 회복 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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